이혼시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
보전청구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경우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부동산 가압류, 예금채권 가압류, 주식 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가. 가압류
가압류라 함은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주로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채권가압류 등으로 구별하여 신청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선박가압류, 자동차가압류, 중기가압류 항공기 가압류, 유체동산인도청구권 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등도 신청되고 있습니다.
나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특정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은 여러 형식이 있을 수 있으나 전형적인 것은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조정 또는 재판 중 임시처분을 하여야 할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사전처분 입니다.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가.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부부의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주거나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등을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나. 양육비 사전처분신청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방이 타방에게 사건본인(슬하의 자녀들)의 양육비를 본안소송 종료시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
부부 일방이 사건본인(슬하의 자녀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타방에게 사건본인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일방은 타방에게 매주 1회 또는 격주로 2회정도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복잡한 서류 준비를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차근차근 도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