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이혼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혼 하는데 4가지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첫째 이혼사유의 존재, 둘째 위자료, 셋째 재산분할, 넷째 양육권 문제입니다.
첫째, 이혼사유의 존재가 문제되는데 왜냐하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이혼사유가 없어도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 이혼사유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합니다.
둘째, 위자료 문제는 이혼하는 경우에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가 당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돈으로 위자하는 문제입니다. 그 성질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고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모두 문제됩니다.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의 정도, 우리측 배우자의 과실유무와 정도, 동거 혹은 혼인기간, 재산상태, 생활의 정도, 자녀의 유무, 배우자의 연령 그리고 실제 당사자가 당한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 자녀의 출산여부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산분할 문제는 유책배우자에게 유책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자료와 혼동하거나 위자료에 포함시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양육권의 문제는 미성년인 자녀 즉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문제됩니다. 즉 이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이며, 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비양육자는 자녀를 어떻게 면접교섭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 양육권 문제는 반드시 정해져야 이혼할 수 있으며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어 집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하는데 그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소송진행 중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행사자를 정하게 되는데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경우 양육자가 많은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