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의변경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는 오로지 자녀의 성장과 복지의 측면을 고려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양육비가 판결에 의해서 정해졌든 합의에 의해서 정해졌든 간에 추후 기존에 정해졌던 액수가 상당하지 않다고 여겨질 만큼 사정변경이 있다면,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 등의 추가 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