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급의무
양육비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부모의 미성년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에 갈음하는 것으로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인 경우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인 경우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 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청구 이전에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고,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없는 부모라도 부모로서의 권리의무 자체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상속 또는 부양관계, 자의 혼인에 관한 동의권등은 여전히 존속합니다. 그리고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른 경우에 양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이 제한됩니다.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 양육자 또는 양육에 관한 사항 등이 부적당하여 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법원은 언제든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를 위한 안정적 양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양육자의 변경과 같은 양육사항의 변경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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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친권자가 그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부양의무자인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므5 판결).【판결요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미성년자인 혼인외의 자)은 피청구인(생부)이 인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친권자가 되어 법정대리인이 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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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이혼한 부와 함께 모에게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나.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면서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정도인 월 금 329,810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다. 자녀의 양육방법에 관하여 소송상 화해를 하여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양육권이 없는 자가 그 화해조항에 위반하여 계속 양육하면서 양육방법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
라.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방법이 결정된 후 상황의 변경 때문에 그 양육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고 새로운 협정이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정해진 양육방법을 고수한다면 피양육자의 원만한 보호가 심히 어려워지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판결요지】
가.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두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 는 것은 아니다.
나. 이혼한 부모 사이 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고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과 당사자들의 각 재산정도와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 정도인 월 금 329,810원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 에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특정 시점까지는 피청구인이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그 이후는 피청구인이 양육하도록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소송상의 화해가 있었다면 이 화해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위 특정 시점 이후에는 청구인에게는 사건 본인들을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피청구인에게 인도함이 없이 스스로 양육하였다면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위 화해에 갈음하여 새로운 양육방법이 정하여 지기 전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일단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방법이 결정된 후 상황의 변경 때문에 그 양육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협정이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정해진 양육방법을 고수한다면 피양육자의 원만한 보호가 심히 어려워지는 급박한 사유가 있다면 구 가사심판법(1990.12.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의 시행으로 1991. 1. 1.부터 폐지된 법률) 제37조가 규정하는 선고 전 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에 해당)의 방법에 의하여 임시로 종전의 협정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양육을 적법하게 하고 피청구인에게 임시로 양육비를 분담시키는 처분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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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생모의 양육 의무(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므40 판결)【판결요지】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가 혼인외의 자식을 낳은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양육하겠다는 것을 뿌리치고 그 자식을 양육하였다는면 그 생모는 그 자식을 부양할 자기고유의 의무를 이행한 데 불과하므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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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채권의 처분 가능 여부(적극)(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판결요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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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모가 이혼하면서 한 자의 양육에 관한 협정의 효력(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므86 판례)【판결요지】
미성숙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혼함에 있어 부모 중 일방을 자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하여 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837조, 제976조, 제9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협정의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