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기준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5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포한 양육비산정기준표(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는 기초자료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달리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양당사자의 재산이나 소득은 매우 중한 기준이 됩니다.
법원이 통상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월 30만원70만원 정도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인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만원~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기본원칙]
1.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산정기준표 설명]
1.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3.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1)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3)고액의 치료비
4)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5)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6)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 가족 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인 4인 가구
◎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 합산소득 450만원
1. 표준양육비 결정
1) 딸의 표준양육비 : 1,376,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2)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36,000원 (자녀 나이 6~11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3)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12,000원(=1,376,000원 + 1,136,000원)
2. 양육비 총액 확정
1)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2)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12,000원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 (=270만 원/180만 원+270만 원)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07,200원(=2,512,000원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