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법률

부양료청구

최고관리자
2019.02.12 23:23 1,010 0

본문

1. 의의
친족 간의 부양관계에 관한 사건은 부양순위의 결정, 부양의 정도・방법의 결정, 부양관계의 변경・취소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또는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친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고(민법 제973조), 그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하며,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민법 제976조)


2. 부양의무
(1) 부부간의 부양의무(생활유지의무)

1) 무조건적 의무

부부사이의 부양의무는 일방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친족간의 부양과 달리 무조건적인 것이다(민법 제826조 제1항).

즉, 부부간의 부양은 미성년의 자에 대한 부양에서와 같은 수준이고 친족간의 부양에서보다는 높은 수준의 것이다.

2) 별거중 부부의 부양의무
별거중인 부부사이에서도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의무를 저버린 배우자는 상대배우자에게 부양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또한 별거 중 부부이더라도 부양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생활비용을 부담하는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주어야 하지만, 아내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남편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2) 친자간의 부양의무
1)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를 가지므로(민법 제913조) 부양의무가 있다.
2) 혼외자의 경우에 부의 인지가 있기 전에는 생모에게 부의 인지 후에는 부와 생모 모두에게 부양의무가 있다.


(3) 친족간의 부양의무(생활부조의무)
1) 일정한 범위의 친족사이에는 상호 부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부모와 자 사이 및 부부 사이의 1차적 부양의무와 달리 친족간의 2차적 부양의무가 있다.
2) 부양청구권이 발생하려면 부양청구권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한다.

즉, 1차적 부양에서와 달리 친족간의 2차적 부양에서는 부양의 필요성 및 가능성이 요구된다.


​3. 부양의 방법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민법 제977조). 위와 같은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마류 제8호 사건 즉 부양에 관한 사건이다.


4. 당사자
청구인은 부양권리자(부모 또는 자)이고 상대방은 다른 부양의무자이다.

5.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고(법 제46조), 가정법원 단독판사에 속한다(사물관할규칙 제3조 제2호). 상대방이 여려 명인 경우 상대방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게 된다(민소 제25조).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단독판사에 속한다.


6. 심리
1) 조정전치
부양처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한다. 하지만 누구도 부양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부양의 본질에 반하기에 조정이나 합의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이해관계인의 참가
부양에 관한 심판이 당사자 이외의 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의 순위, 정도, 방법에 직접 관련되는 것인 때에는 그 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규칙 106조).


7. 심판
1) 심판은 가정의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부양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한다(규칙 93조1).
2) 심판에 있어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규칙 108조, 97조).

다만 이 같은 이행명령은 청구취지를 초과해서 명할 수는 없다(규칙 93조 2항).
3) 심판에 대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부양의무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제3자)이 즉시항고 할 수 있으므로(규칙 109조)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확정된 심판에 의하여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형성, 확정되므로 심판에는 형성력이 있다. 금전의 지급 등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집행력도 있다.
4)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그 후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심판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민 9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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