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제한 및 배제
최고관리자
2019.02.1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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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부부 이혼 시 자를 직접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은 자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의2)
2. 요건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
이 경우 양육친은 법원에 비양육친에 대한 면접교섭의 제한 및 배제신청을 통하여 동인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이는 면접교섭권이 양육권과는 달리 양육하지 않는 일방부모의 권리이기도 하기때문에 자식의 복리에 해가되지 않는 선에서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 비양육자에게 현저한 비행(전과 등) 등의 친권상실사유가 있거나 유책배우자가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알코올 중독 및 방탕한 생활 등)
나.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인신성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 자녀에 대한 학대
라. 자녀가 원치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이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주안점을 두고 위와 같은 사실 및 주변 제반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을 뿐 부모가 임의로 제한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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