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최고관리자
2019.02.1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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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얼핏 유사하게 느껴지나,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이며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구별됩니다.
조정이혼은 부부간에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권 등에 관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숙려기간이 필요한 협의이혼보다 간단히 이혼을 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이혼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하고 그 즉시 이혼소송절차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이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또한 재산분할이나 친권 및 양육권 등에 관하여 부부 쌍방이 만족할 만큼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서, 조정이혼을 신청하거나 협의이혼 혹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조정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조정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하여 조정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이혼에 수반되는 법적인 문제 등을 짚어드립니다. 무료상담도 가능하니 언제든지 상담 예약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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