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본문
1. 개념
1) 의의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 기간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이행명령 이라한다. 이행명령은 재산상의 의무 등의 일정한 가사채무를 과태료, 감치등의 간접강제의 수단을 통하여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중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에는 집행력이 있어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방법을 선택하든 이행확보제도를 선택하든 자유로이 할 수 있다.
2) 성질
이행명령은 심판 등으로 성립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일 뿐이고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상 이행의 최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최고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법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이행권고
이행명령을 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그 이행을 권고하고, 불이행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권고라 한다.
2. 요건
(1)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의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가사채무는 금전(양육비, 부양료, 위자료)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한 한다. 재산상의 의무여야 하므로 부부의 동거를 명하는 것과 같은 순수한 신분상 의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할 수 없다. 다만 유아의 인도의무는 유아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인도집행에 반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직접강제가 허용되므로 이행명령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행명령은 권리자의 권리의 실현에 의무자의 적극적인 행위 내지 협력이 필요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단순히 등기 또는 등록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이행명령의 대상인 가사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당사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 즉 권리자는 판결, 심판,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하여진 권리주체 및 그 승계인이고, 이행명령의 상대방 즉 의무자는 판결, 심판,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서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명령받은 사람과 그 승계인이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
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 이행명령의 대상인 의무가 주로 재산상의 의무이므로 정당한 이유로서는 일반적으로 의무자의 경제적 궁핍이나 곤궁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얼마나 성실히 노력하였는가라는 점과 권리자의 경제적 궁핍의 정도를 아울러 고려한다.
3. 절차
(1) 관할
이행명령에 대한 사건은 의무의 이행을 명한 판결, 심판, 조정을 한 가정법원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고등법원의 판결, 심판에 의하여 의무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규칙121조). 성질상 단독판사의 직분관할에 속하기 때문에 합의부판결이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기한 이행명령도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2) 당사자의 신청
이행명령의 당사자 즉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다.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심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를 미리 심문하고 그 의무의 이행을 권고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가소 제64조). 이행명령은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복종한 때에는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게 되므로 이 명령에 의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의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문을 위한 소환에 의무자가 불응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어 그 진술을 듣지 않고 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다. 다만 소환장의 송달 불능으로 인한 경우에는 주소보정을 하여야 하지 송달이 되지 않은 채 이행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
(4) 재판
이행명령 결정은 그 당시에 남아 있는 잔존의무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 의무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의무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이행명령을 할 수도 있다(규칙 123조). 이행명령은 이행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기각 결정은 물론 이행명령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불복은 특별항고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이행명령은 판결 등에 의한 의무에 실체법적으로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시효중단이나 이행지체등과 같은 사법상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4. 이행명령에 위반에 대한 제재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 제1항, 제63조의3 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과태료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법 67조1항). 이때 과태료의 부과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그러나 의무자의 이행명령 위반 사실을 가정법원에서 스스로 알기 어려우므로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서 이런 처분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과태료 사건은 이행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과태료의 부과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다만 검사의 관여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과태료 처분은 이행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벌이다. 이 과태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못한다(동조 3항)
(2) 감치
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명령의 내용이 유아의 인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 의무자가 이행명령 위반으로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신청에 의하여 의무자에 대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법 68조 1항).
② 감치를 하는 재판은, 법원 직권으로도 가능한 과태료 부과와 달리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진행하며, 이행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③ 감치의 불처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못하지만(규칙 135조 3항) 감치결정에 대해서는 고지일부터 3일안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법 68조 2항). 이러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감치를 명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그 확정여부를 기달릴 것 없이 즉시 집행을 명하기 때문에 감치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항소심 재판 중에 집행기간이 종료되어 버리기도 한다.
④ 항고심이 원결정을 취소하여 불처벌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불처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못하므로(규칙 135조 3항) 고지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어서 항소심 스스로 의무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⑤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감치의 집행은 당연히 종료되므로 가정법원은 지체없이 감치시설의 장에게 의무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가소규칙 137조). 의무이행사실의 증명은 권리자의 영수증, 확인서와 같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단순히 의무자의 주장과 진술만으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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