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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후 손배소 잇따르고 있지만…“홍상수 사례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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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1 23:28 조회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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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3년이 흘렀다. 이제 상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려워졌지만 민사소송은 여전히 가능하다. 이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형사법적 단죄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이제 피해자들이 의존할 방법은 손해배상뿐이다. 이를 둘러싼 법조계 풍경을 조명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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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해배상청구소송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수진·장세동 법률사무소 소속 김수진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이후 응징할 방법이 없으니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면서 “상담도 늘고 선임 건수도 훨씬 많아졌다. 우리 사무실 기준으로 30~40% 정도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혼소송전문 법률사무소 로앤어스 대표 최나리 변호사도 “예전에 간통죄가 있었을 땐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에 민사는 사후의 문제였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엔 상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밖에 구제 방법이 없어서 확실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늘어나긴 했다. 체감 상 1.5배 정도 늘어난 것 같다”고 전했다. 

과거엔 간통죄 증거자료 수집은 수사기관을 통해 가능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 더 이상 수사기관의 도움은 받을 수 없게 됐다. 김수진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이전엔 통화 내역이 외도 입증에 중요한 자료였다. 과거에 간통죄로 고소하면 수사 기관에서 통화 기록도 조회하고 자백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들을 쉽게 민사소송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는 것이 용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엔 통화 내역 입수도 어려움이 따른다. 김 변호사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 통신사들이 개인 인격권 침해나 비밀보호 유지 등을 내세워서 회신을 안 해준다. 외도 관계에 대한 정황은 분명하게 있는 데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배우자 측에서 입증을 잘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한 과거 배우자의 불륜과 외도 시 배우자와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필수적이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변호사는 “상간자한테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할 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땐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삼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법 판단은 더욱 엄격해졌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미 부부생활이 파탄 난 상황에서 상간 행위를 저질렀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인철 변호사는 “요새는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 이론적으로도,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이 깨졌으면 ‘너 때문에 가정이 깨졌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맞지 않나. 다만, 다른 이유로 깨져 있던 가정이면 (외도와) 큰 인과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별거 상태에서 만난 경우엔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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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변호사도 “홍상수 감독 사례다. 홍 감독은 ‘김민희랑 사랑하는 거 맞는데 그 전에 부부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홍 감독 부인은 아니라고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배우자 입장에선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이후에 외도가 난 것으로 결론 나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이 안 되니 굉장히 불리하다. 생각보다 이런 사례가 꽤 많다”고 했다.

다만 그만큼 외도의 범위도 넓어졌다. 김 변호사는 “정신적인 교제도 외도로 본다. 육체관계도 신체적 접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다르게 나온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간통에 준하는 외도가 있었다는 증빙만 된다면 위자료 액수가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필요하다. 최나리 변호사는 “상간 행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 대법원에서 보는 상간 행위는 과거에 간통죄에서 말하는 정사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부적절한 대화 내용이나 상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 등의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 액수가 늘어나고 소송이 쉬워지는 측면이 있다”고 귀띔했다.  

법조계에선 위자료 액수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000만~3000만 원선이다. 김수진 변호사는 “성관계까지 했다고 입증이 되면 4000만~5000만 원 판결 난 사례도 있다”면서 “피해자 입장에선 1억 원의 위자료도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외도로 인해서 신뢰 관계가 깨져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재산 분할이나 이런 데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최나리 변호사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 액수가 일반 상식하곤 다르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꼭 이혼사건이 아니더라도 상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서 인정하는 액수가 너무 적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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