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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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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6회 작성일 19-02-1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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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혼인신고를 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결혼을 시작할 당시 의뢰인(원고, 아내)은 혼수 2,000만원을 해왔으므로 적어도 그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고 싶어했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소송대리인과의 치열한 다툼 끝에 3,500만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가압류를 해두어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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