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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양육되고 있는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 6,200만원 재산분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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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2회 작성일 19-02-1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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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최나리 변호사는 원고이자 반소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 3년간 기나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 아내)이 가장 바랐던 것은 분리양육되고 있는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받는 것이었으나, 상대방은 본인이 양육하고 있던 둘째를 계속 양육하겠다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부부공동재산이 자신의 부모로 인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결과

둘째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생후 거의 상대방이 양육해온 상황인지라 양육자로 지정되기 상당히 어려웠으나, 결국 의뢰인이 두 자녀를 모두 양육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에게 30%의 기여가 있다고 보아 6,2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판결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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