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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 인정하는 것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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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19-02-1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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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재산이 소진되어 의뢰인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원고, 아내)의 기여도가 50% 인정되어 6,000만원 가량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판결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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