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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을 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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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8회 작성일 19-02-1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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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최나리 변호사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의 반소에 응소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원고, 아내)에게 부부공동재산이 거의 없거나 의뢰인의 기여도가 낮음을 주장하며 단 1원의 재산분할도 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또한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은 진행하던 중 저희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다수 발견되어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차례의 조정 끝에 의뢰인이 재산분할에 갈음하는 1,000만원을 받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의뢰인은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으며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나리 변호사와 자주 안부를 주고받으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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