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음란한 화상통화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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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2회 작성일 19-02-11 23:53본문
이 사건은 의뢰인(원고, 아내)과 상대방(피고, 남편)이 심각한 성격차이로 인한 불화로 별거하던 중에 상대방이 제3의 여성과 음란한 화상통화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변호인은 강력하게 혼인파탄의 사유가 음란한 화상통화에 있지 않다며 청구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결과
수차례의 서면공방 끝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부승소판결을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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