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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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의 경우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와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소송 경제상 유리합니다.
또한 제3자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범위는 시부모, 장인, 장모, 간통의 상대방 등과 같이 그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위자료는 유책사유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판시사항】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7762 판결)

    【판결요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위 피고와 원고 남편 사이의 간통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 송의 종료 여부(적극)

    나. 이혼위자료 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판결요지】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3조가 위 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라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 【판시사항】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01104 판결).

    【판결요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제 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간통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결국 원고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위자료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에 속한다


  • 【판시사항】
    [1]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 이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서로 다툼이 있게 된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쌍방유책)

    [2]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 다시 이혼청구를 하면서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서울가정법원 1997. 9. 11. 선고 96드96056 판결).

    【판결요지】
    [1] 배우자 을이 혼인 후에도 혼인 전부터 성관계를 맺어 온 직장동료와 계속하여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을의 남편인 갑이 이를 이유로 간통죄로 고소하여 을이 구속되었는데, 갑이 상간자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 간통죄의 고소를 취소한 후 을과 재결합하였다가, 이후 을에게 친정과의 인연을 끊을 것을 요구하고 자주 이전의 부정행위를 암시하면서 을을 괴롭히고 상간자가 직장서 사직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을의 직장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직장 내에까지 을의 부정행위를 알리는 등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을은 근본적으로 갑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 을의 부정행로 비롯된 것임에도 갑의 진정서 제출행위 등을 과도하게 따지면서 다투고 갑과의 부부관계시 피임약을 복용하는 등 갑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다가 가출하여 버린 경우,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양 당사자의 잘못이 모두 경합되어 있다.

    [2]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청구권을 취득한 다른 일방이 그 사유에 대하여 상대방을 사후 용서한 때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혼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데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혼인관계가 그 후 단기간 내에 다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은 전에 있었던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