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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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 이혼에 있어서 유책이 있는 일방이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보상액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명확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모든 이혼부부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비단 배우자의 불륜 …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과거와 달리 상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짐에 따라, 최근에는 위자료 액수와는 무관하게 일종의 괘씸죄 명목으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통상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경우에 따라 부동산이나 채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으며, 상간행위가 단절되지 않을 경우 위약벌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 명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판시사항】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으로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

    【판결요지】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 1항을 종합하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은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송법상의 이행확보 제도로서,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게 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판시사항】
    [1] 부첩관계와 손해배상(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판결요지】
    소위 첩계약은 본처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 및 첩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까지는 없고, 한편 본처가 장래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기왕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그대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