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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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할 사항이나, 실무상 20년 정도 혼인생활을 한 경우 약 3,000만 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신분사항
따라서, 이혼사유가 부당한 대우 혹은 부정한 행위일수록 그리고 그 횟수가 여러 번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되었을수록, 유책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기까지 우리측 배우자가 제공한 과실의 정도가 적을 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상태 혹은 생활의 정도가 부유할 수록 자녀를 출산했을 수록, 자녀를 부양하는 양육자일수록, 당사자가 실제로 당한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가 클수록 위자료액수가 커지게 됩니다.  

  •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판결요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 혼인계속기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자료 액수를 30,000,000원으로 결정한 조치는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