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판결요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 혼인계속기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자료 액수를 30,000,000원으로 결정한 조치는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